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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교통공사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 잠정 중단"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교통공사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 잠정 중단"
  • 송고시간 2020-01-20 15:51:38
[현장연결] 교통공사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 잠정 중단"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21일) 지하철 운행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교통공사 사측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실제 내일 첫차부터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설 연휴를 앞두고 교통 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정균 /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1월 21일부터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고자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근무 시간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를 개선하였고, 승무원 교대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대기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공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조정한 운전 시간을 종전대로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년 365일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사는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하였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회사 내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하여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공사는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지속적 대화를 이어나가며 불합리한 승무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이번 불법 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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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