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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실제 근로시간 기준해야"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실제 근로시간 기준해야"
  • 송고시간 2020-01-22 21:42:54
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실제 근로시간 기준해야"

[뉴스리뷰]

[앵커]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바뀐 건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의 한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 등은 2012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2심은 이들 퇴직 기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근속수당 등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무 수당 등 다른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하는 총 근로시간이 작을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종전 판결은 야간근로나 연장근로 때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는 만큼 근로시간도 1시간이 아닌 1.5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대 1의 의견으로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할 근거가 없다며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시 실제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야간 근무때 주간 근무의 1.5배 임금을 받았다해도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때 1시간 근무를 1.5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되고 실제 근무시간인 1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야간·연장근로 시간을 미리 약정하고 고정된 수당을 지급하던 사업장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액과 이에 따른 다른 수당액이 종전보다 다소 높아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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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