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택시와 충돌사고'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

사회

연합뉴스TV '택시와 충돌사고'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
  • 송고시간 2020-01-23 21:18:08
'택시와 충돌사고'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낸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바로 합의한 사정과 검찰시민위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