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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최강욱 기소…"날치기 기소" vs "적법한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최강욱 기소…"날치기 기소" vs "적법한 기소"
  • 송고시간 2020-01-24 19:06:27
[뉴스초점] 최강욱 기소…"날치기 기소" vs "적법한 기소"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검찰에 대해 감찰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힌,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처럼 '위법 vs 적법'으로 정면충돌한 것인지, 또 정점에 이른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갈등의 불씨가 된 사건이죠.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 과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는데요. 지검장 승인 없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기소가 됐어요?

<질문 2> 그러니까 담당 지검장의 승인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은 차장검사의 결재로 기소가 된 건데요. 일각에선 그 과정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일반적인 기소 과정은 어떻습니까?

<질문 3> 검찰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 결정에 법무부에선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사실상 감찰까지 착수한 모양새인데요. 법무부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그런데 기소 지시 과정을 보면, 기소를 직접 지시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감찰에 공식 착수할 경우 윤석열 총장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질문 5> 그런데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법무부 입장과 달리, 대검찰청은 "적법한 기소였다"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기소 과정을 두고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감찰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가능성도 있단 의미일 텐데요. 법적으로 검찰총장의 징계가 가능한가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최강욱 비서관과 검찰의 신경전도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단 뜻까지 밝혔어요? 그리고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사건번호가 형제가 아니고 수제라는 점도 주장했죠?

<질문 7-1> 그런데 실제 고발까지 이어지게 되면 검찰이 검찰총장을 수사하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참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질문 7-2> 법무부는 감찰을, 기소 당사자인 최강욱 비서관은 고발을 하겠단 입장인건데, 실제 감찰, 고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가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무부는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직위해제한 상태인데, 왜 그런 건가요?

<질문 8-1> 또 다른 현직 검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고요?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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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