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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냐 오락이냐'…명절 화투놀이 주의해야

사회

연합뉴스TV '도박이냐 오락이냐'…명절 화투놀이 주의해야
  • 송고시간 2020-01-25 12:45:33
'도박이냐 오락이냐'…명절 화투놀이 주의해야

[앵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투놀이를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박죄가 적용될수도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폭행 등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영화 '타짜'> "자 지금부터 선수들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명절, 화투판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재미로 시작된 화투도 도박으로 구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시 오락'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지만, 이를 판단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판돈 20만원을 기준으로 단속을 벌여왔는데, 법원의 판단과 물가가 달라지면서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 간 관계, 게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도박죄 적용여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친지들간의 놀이로 시작됐더라도, 많은 돈을 잃어 감정이 상하거나 시비가 붙을 경우 폭행 등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찬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주임> "장기간으로 이어지면 금액도 커지고 도박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으니까 꼭 시간을 정해놓고 고스톱 게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 금액을 정해놓고, 돈 대신 바둑알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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