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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윤석열 패싱' 논란 가열

사회

연합뉴스TV 법무부-대검 '윤석열 패싱' 논란 가열
  • 송고시간 2020-01-26 10:58:18
법무부-대검 '윤석열 패싱' 논란 가열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검장이 "보고 규칙을 따른 것"이라며 해명에 나서자마자 대검은 이를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정면충돌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을 윤 총장을 거치지 않고 추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알려지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설날임에도 이 지검장은 "절차대로 보고했다"며 해명에 나섰고, 검찰보고 사무규칙 2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해당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이 지검장의 해명을 곧바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뿐 아니라 서울고등검사장 역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윤 총장과 달리)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이 상급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놓고 지속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계기로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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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