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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공정보도의무 위반"

문화·연예

연합뉴스TV 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공정보도의무 위반"
  • 송고시간 2020-02-15 11:47:41
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공정보도의무 위반"

언론중재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언중위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칼럼 심의 뒤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칼럼을 실었던 경향신문에 통지했습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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