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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17일부터 생활비 신청 접수

경제

연합뉴스TV 코로나19 격리자 17일부터 생활비 신청 접수
  • 송고시간 2020-02-15 14:08:43
코로나19 격리자 17일부터 생활비 신청 접수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신청을 받습니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되고, 상한액 기준 하루 임금 13만원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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