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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전광훈 목사 구속…"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 송고시간 2020-02-25 07:47:52
전광훈 목사 구속…"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목사가 법원의 두 번째 영장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 집회를 개최한 전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법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은 정치 평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됐던 영장심사에서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두 번의 영장심사 끝에 결국 전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으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횡령 등 다른 10여 가지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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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