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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했는데 위약금?"…결혼식 취소 분쟁 급증

경제

연합뉴스TV "코로나로 못했는데 위약금?"…결혼식 취소 분쟁 급증
  • 송고시간 2020-02-25 19:59:54
"코로나로 못했는데 위약금?"…결혼식 취소 분쟁 급증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인륜지대사라는 결혼식을 취소한 것도 억울한데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정말 화날 일이죠.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마다 규정이 다른 탓도 있지만 정부 권장 표준약관에 전염병 관련 환불 규정이 없는 탓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주말 예정돼있던 아들의 결혼식을 취소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친지와 지인 초청이 어려워 취소했지만 결혼식장은 위약금 4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A 씨 / 결혼식장 예약 취소자> "예식장 업주의 애로사항도 알겠지만 온 데 문자, 메신저하고 취소한 것을 알리는 게 정말 더 힘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표준약관은 있지만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식장 표준약관은 '천재지변'을 이유로 한 예약 취소에는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인 코로나 19는 '사회재난'에 속하는데 이와 관련한 환불·반환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결혼식, 돌잔치 장소 대관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5일까지만 소비자원에 들어온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4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 1건이었던 것과 크게 차이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 국민청원 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 A 씨 / 결혼식장 예약 취소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다는 것을 만들어라. 이 얘기까지 했어요."

통상 3월부터 5월까지 한 달에 많게는 2만5,000건에 달하는 결혼식이 있는 만큼,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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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