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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확진'에 교정당국 비상…형집행정지 석방도

사회

연합뉴스TV 교도관 '확진'에 교정당국 비상…형집행정지 석방도
  • 송고시간 2020-02-26 21:00:27
교도관 '확진'에 교정당국 비상…형집행정지 석방도

[뉴스리뷰]

[앵커]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정당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용 시설이라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바이러스가 확산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 A 씨가 근무하는 경북 청송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수감자는 450명, 교도관도 250여명이나 됩니다.

A 씨와 접촉한 수감자 37명은 격리수용됐고, 직원 18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감염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교정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26일 현재 청송 외 다른 지역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이나 수감자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검사받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가 최근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나 가족 중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 확인중입니다.

교도관이 교인으로 확인되면 휴가를 쓰도록 하고, 신규 입감되는 수감자들은 1주일 간 격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또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외부인 대면 접견을 제한하고,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명령 등도 잠정 중지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외부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구치소 수용자에 대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한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이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밀폐된 수용시설 특성상 확진자 추가 발생 시 집단적 2차 감염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큰 상황.

중국에서는 교도관과 재소자 가운데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저장성의 한 교도소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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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