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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도심 활보…메르스 때는 처벌 어땠나

사회

연합뉴스TV 자가격리 중 도심 활보…메르스 때는 처벌 어땠나
  • 송고시간 2020-02-28 19:44:21
자가격리 중 도심 활보…메르스 때는 처벌 어땠나

[앵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일부 자가격리자들 때문에 국민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판까지 갔는데, 당시 결과는 어땠을까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여성 A씨.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친정집과 병원 등을 오가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A씨는 "팔목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진통제 처방을 내린 만큼 감염병 전파 위험을 무릅쓸 정도의 '불가피한 이탈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벌금을 감경하긴 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같은 해, 대전에서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시내를 활보한 40대 B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B씨는 "함께 사는 노모가 감염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격리지 지정이 잘못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격리지를 정할 때 피고인이 동의한 만큼 역시 '불가피한 이탈 사유'는 없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시설에 격리되기를 우선 희망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긴 했지만,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범행"이라며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코로나 3법'에 따라 앞으로는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처벌 조항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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