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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사건 신속 배당…강제수사 나서나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신천지 사건 신속 배당…강제수사 나서나
  • 송고시간 2020-02-28 21:24:26
검찰, 신천지 사건 신속 배당…강제수사 나서나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신천지 고발 사건을 하루 만에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단을 지시했는데요.

신속한 강제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한 27일.

검찰은 이례적으로 같은 날 신속하게 배당을 끝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으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도 곧바로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이만희 총회장의 개인비리와 함께 정부의 역학조사에서 거짓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광식 / 신천지피해연대 대표> "신천지 총회 및 각 본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유관 장소를 공개하고 방역과 예방조치를 하며…이만희 교주의 신병을 하루 빨리 확보하고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대검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조직적·적극적으로 정부 방역을 방해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 방침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 사례를 들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신천지는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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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