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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1심 징역 7년

사회

연합뉴스TV '21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1심 징역 7년
  • 송고시간 2020-04-01 20:46:35
'21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1심 징역 7년

[앵커]

IMF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된 '한보사태' 이후 20년 이상 해외 도피생활을 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횡령 등 정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에 붙잡혀 피고인석에 선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

정씨는 잘못을 뉘우치는 듯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지만,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320억여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등 정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금액의 총합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많은 액수"라며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미화와 해외로 나간 미화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유지를 비롯한 사익을 추구"했고 "도피 중 또 다시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씨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해 키르기스스탄과 에콰도르 등지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6월 붙잡혀 강제송환됐습니다.

정씨 조사를 통해 재판 중 역시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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