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지휘·통솔 여부가 핵심

사회

연합뉴스TV 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지휘·통솔 여부가 핵심
  • 송고시간 2020-04-06 08:30:28
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지휘·통솔 여부가 핵심

[앵커]

음란대화방 '박사방'에 연루된 공범들이 속속 붙잡히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공범이 지휘·통솔 관계였다는 점을 밝혀내야만 법리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붙잡히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붑니다.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한 혐의가 속속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동원해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열성 회원 이른바 '직원'에게 성폭행 지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만큼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 조주빈과 공범들이 지휘·통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조주빈 측은 "(공범들은) 지휘체계 없이 실제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방을 만들고 나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이스피싱만 해도 강령이나 구체화된 행동수칙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수사기관들은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따지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