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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지역사회 폭발 감염시 의료체계붕괴·사망자 급증"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중대본 "지역사회 폭발 감염시 의료체계붕괴·사망자 급증"
  • 송고시간 2020-04-06 11:54:52
[현장연결] 중대본 "지역사회 폭발 감염시 의료체계붕괴·사망자 급증"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규 확진자 47분 가운데 31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신고사례는 총 16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건이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9건입니다. 두 명을 제외한 14명이 우리 국민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오늘 처음으로 50명 이하로 줄었으나 주말 때문에 진단검사가 평소 1만 건 이상 시행됐던 것에서 6000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증감의 추세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도 월요일마다 가장 낮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었고 이후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왔기 때문에 금주의 변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계획, 마스크 주관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외출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인파가 밀집한 곳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임으로 야외에서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온라인 개학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 학부모님들께 죄송함과 고마움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실천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2주간의 집중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아직 상황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언제라도 코로나19가 급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일 100여명 내외의 확진자가 추세선상의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병원과 같은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검역단계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증가해서 매일 20~30명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해외 유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신규 확진자의 30 내지 50%를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환자들은 공항 검역이나 격리 상태에서 발견되어 방역망의 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다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도 5~10%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역사회 내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감염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발견되는 확진자 내역을 볼 때 많지는 않더라도 일정 규모는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확진환자의 규모가 매일 100여 명에 달하면서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 현 시기를 안심할 수 없다고 보게 되는 주요한 근거입니다.

만약 방역망, 통제 밖의 확진자가 교회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2차, 3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여지는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직 남아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위험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입니다. 방역당국은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라는 최고도 수위의 대응을 적용하였고 해외 유입에 대한 방역통제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1일 이후 입국한 사람들은 2주간 격리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발생할 것이며 방역당국의 통제망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이기 때문에 추가확산을 막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4월 1일 이전에 입국하여 자가관리앱의 관리나 능동감시만 받고 있는 입국자들은 잠복기가 끝나는 4월 15일 정도까지 감염전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한 감염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한다면 이달 중순부터는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 잠복하고 있는 감염자들로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과 같이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집단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은 계속 남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를 차단해서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감염환자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 유행고리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는 대응 방안입니다.

실제 지난 2주간의 효과 분석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한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대유행의 집단감염이나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천의 생명수교회, 구로 만민중앙교회의 등의 사례가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감염경로 확인이 곤란한 확진 사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 6일 37건의 환자가 감염경로를 모르는 방역망 밖의 사례였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주일이 경과된 3월 30일에는 5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관리체계의 통제 범위를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실증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난 2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했던 지난 2주간 오히려 국민 참여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기지국 정보를 통해서 살펴본 국민들의 이용량을 보면 신천지 감염이 발생했었던 2월 말 대비해서 2월 말 1월달 대비 40%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지난주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에는 국민들의 이동량이 다시 16% 정도 증가해서 거리두기가 더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지난 주말 저희가 그저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마는 다시 4%포인트 정도 증가해서 인원수로 보면 20만 명의 증가량입니다.

이동량이 증가해서 지난 2월 말에 비해서 20% 정도 이동량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에 이 화면을 담았습니다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늘었었던 것이 줄어들다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듯한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방역당국은 통제 가능한 범위로 코로나19 감염환자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의료인력이나 병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 수준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의료 체계의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환자 발생이 줄어들게 된다면 큰 부담 없이 우리의 의료체계가 중증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의 여유 병상 수와 중환자 평균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환자 비율을 전체 환자의 최대 8%로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정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방역망의 통제 밖에 있는 사례를 줄여서 일주일 평균 5%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집단감염을 통한 유행 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규모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서 한정된 방역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함께 달성해내야 합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코로나19 감염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놓아야만 일상과 방역을 함께 영위하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는 짧은 시간 안에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전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유행에 대비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방역조치와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 위기 때마다 정부보다 앞장서서 힘을 모아왔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오뚝이처럼 위기를 이겨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을 믿으며 국민과 힘을 함께 모아 그 어떤 나라보다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정부의 노력, 방역당국의 전략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질병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과 학교, 직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이 힘을 합칠 때에야 비로소 우리로부터 물러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첫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지난 4일 적발된 경기도 군포시 부부의 경우 그들 자녀까지 포함해 3명이 동시에 외출하기도 하고 또 따로 외부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각각 3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크게 한 건으로 처리해서 총 300만원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벌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최대치로 벌금을 적용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먼저 이 해당 내용은 실제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처분청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을 위반한 3명에 대해서 각각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그 세 분이 각각 고발을 통해서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벌금이 최대 1000만 원인데 어떤 경우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될 내용입니다. 아마 그 양정에 대한 기준은 법원 내에서 논의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자]

해외 교민 및 유학생이 코로나19 유증상자일 경우 특히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발열체크를 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유학생 사례처럼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의 공항 발열체크를 통과하는 게 해당 국가의 검역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외에도 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 문제가 될 경우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당 국가들의 검역 관련 법령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것을 다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발지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확인해 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마 국내의 검역법에 의해서는 국내 입국 당시 해열제를 복용했는지 등의 여부가 저희 검역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 증상이 있었는지와 증상과 관련된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본인의 진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처벌이 있게 되고 그것은 우리 국내 검역법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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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