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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48.1cm' 촘촘해진 투표용지…무효표 주의보

정치

연합뉴스TV [파워포인트] '48.1cm' 촘촘해진 투표용지…무효표 주의보
  • 송고시간 2020-04-06 17:07:40
[파워포인트] '48.1cm' 촘촘해진 투표용지…무효표 주의보

[앵커]

비례정당 난립으로 이번 총선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이라는 소식을 들으셨을텐데요.

그러다 보니 위아래 칸 간격이 전보다 좁아지게 됐습니다.

기표시 자칫 실수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팽재용 기자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총선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 파워포인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효표 주의보 입니다.

올해 선거에는 35개, 역대 최다 비례대표 정당이 몰렸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만 48.1cm입니다.

얼마나 긴지 모형을 준비해 봤습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총선 비례대표 용지 샘플을 받아 실물을 제작해봤는데요.

확실히 지역구 투표용지 또는 지난 대선 투표용지와 비교하면 많이 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길어지다 보니 선관위는 어쩔 수 없이 빈 공백을 줄였습니다.

당과 당 사이 간격을 기존 0.3cm에서 0.2cm로 조정했습니다.

용지 위아래 여백도 6.5cm에서 0.2cm 줄였습니다.

미세한 조정이지만 정당 사이의 간격이 줄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등의 경우 촘촘히 모여있는 정당 속에서 착각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올바른 투표 방법을 안내하며 무효표 막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 표기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되면 무효표로 처리 됩니다.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 용구 이외에 O, X 등의 표시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다만, 거소투표는 정규 기표 용구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유효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 2번 찍거나, 혼선이 없는 접선 기표, 인주 등이 묻은 것은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선관위 도장이 찍혀 있지 않거나 투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용지가 찢어져 있으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어렵게 한 표를 행사했는데 무효표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가진 한 표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정확한 투표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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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