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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 외국인 첫 추방…격리 위반 외국인 조사

사회

연합뉴스TV 격리 거부 외국인 첫 추방…격리 위반 외국인 조사
  • 송고시간 2020-04-06 19:16:17
격리 거부 외국인 첫 추방…격리 위반 외국인 조사

[앵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는 전원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고 있는데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이 처음 추방됐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만인 A씨.

입국 직후 격리 조치와 이에 따른 비용 납부에 동의했지만, 다음날 격리시설에 도착하자 2주간의 시설 비용 140만원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고, A씨는 5일 저녁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했습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입니다.

A씨 외에도 입국자 의무 격리가 시작된 1일 이후 5일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11명은 격리 조치를 거부해 입국하지 않고 곧바로 되돌아 갔습니다.

자가격리 의무를 어긴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당국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입국해 전북 군산의 원룸에서 격리중이던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격리지를 떠나 외출한 사실이 지난 3일 군산시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군산시 은파 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으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당국의 조치가 결정된 이후 법무부의 강제출국 관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격리조치 위반 사실이 알려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독일인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치료가 완료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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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