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임대료 깎아줬다가 더 올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받아

정치

연합뉴스TV 임대료 깎아줬다가 더 올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받아
  • 송고시간 2020-04-07 14:10:48
임대료 깎아줬다가 더 올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받아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다가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상가임대료를 깎아줘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임대료를 올려 세금 감면혜택만 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