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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해 지하철까지…대검 "징역형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자가격리 이탈해 지하철까지…대검 "징역형 구형"
  • 송고시간 2020-04-07 17:46:13
자가격리 이탈해 지하철까지…대검 "징역형 구형"

[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답답하다며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자들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씨.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이어지면서 검찰도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련 사건 수사시 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3명을 모두 예외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할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입니다.

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중대한 위법행위인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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