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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자가격리자 투표 어떻게…'일시 해제'로 참정권 보장하나

사회

연합뉴스TV [선택 4·15] 자가격리자 투표 어떻게…'일시 해제'로 참정권 보장하나
  • 송고시간 2020-04-08 18:19:59
[선택 4·15] 자가격리자 투표 어떻게…'일시 해제'로 참정권 보장하나

[앵커]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 당일 일정시간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총선.

사전투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는 부재자 투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거소투표 신청기한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들입니다.

선관위는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선 당일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일반 유권자들과 시간 혹은 공간을 분리해 투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이외에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거나 아예 분리된 공간에서 투표해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복지부가 자가격리자들의 일시적 외출을 허용해야 하고, 행안부는 이들을 어떻게 이동시킬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투표소에 나오는 일반 유권자들의 감염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도 과제로 꼽힙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장치를 동시에 갖추는 것을 저희로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는 4만 9천여 명,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총선 당일 자가격리 대상자는 8~9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거권과 생명권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이어서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늦어도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금요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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