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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극단적 선택도 아동학대"…엄마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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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아이와 극단적 선택도 아동학대"…엄마 2명 징역형
  • 송고시간 2020-06-01 18:15:46
"아이와 극단적 선택도 아동학대"…엄마 2명 징역형

삶을 비관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와 4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자기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우울증과 불화, 생활고 등으로 어린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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