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비관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와 4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자기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우울증과 불화, 생활고 등으로 어린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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