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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0-06-02 18:18:58
'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집행유예

[앵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씨.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현장음>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

서울서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규정 속도를 초과 운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직접 자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벌금 500만원, 장씨와 동승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씨는 작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2%,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습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장씨는 선고 결과에 대한 생각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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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