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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앱만 제일 싸게" 강요…요기요 4억대 과징금

경제

연합뉴스TV "우리앱만 제일 싸게" 강요…요기요 4억대 과징금
  • 송고시간 2020-06-02 18:22:10
"우리앱만 제일 싸게" 강요…요기요 4억대 과징금

[앵커]

배달 앱 2위 요기요가 회원 음식점들에 대한 '갑질'로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자사 앱 주문가격을 경쟁사나 전화 주문가보다 낮게 하도록 회원 음식점에 강요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배달의 민족과 합병에도 긍정적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요기요 배달 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가 보상제'란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습니다.

요기요 앱으로 주문한 음식값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요기요 직원들이 소비자처럼 실제 주문하며 이를 확인했는데, 이를 안 지킨 음식점 144곳의 앱 노출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특히 가격을 내리지 않은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태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배달 앱 2위인 요기요가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독점적 경로를 이용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겁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장> "국내 배달 앱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 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기 심사 중인 또 다른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의 합병 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합병 대상 3개 앱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데, 지난달 배달의민족의 일방적 수수료 체계 변경과 함께 과도한 독점력 행사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 앱 외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감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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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