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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사회

연합뉴스TV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 송고시간 2020-06-02 22:30:4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앵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증거 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 결론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자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국경 출입기록 자료가 조작됐다는게 밝혀졌고, 유씨 여동생 진술 확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재판이 진행될 때 검찰도 국정원이랑 조작에 가담해서 간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사람들의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유씨는 작년 2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2명과 검사 2명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검찰이 국정원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일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해당검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국정원의 출입경 기록 위조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수사 검사들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2014년 자체 조사에서도 국정원 직원들만 기소했습니다.

당시 해당 검사들은 증거 검증절차를 소홀히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정직과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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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