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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고발에도 추가 살포 예고…처벌 가능할까?

사회

연합뉴스TV 잇단 고발에도 추가 살포 예고…처벌 가능할까?
  • 송고시간 2020-06-14 18:41:05
잇단 고발에도 추가 살포 예고…처벌 가능할까?

[뉴스리뷰]

[앵커]

정부를 비롯한 일부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들은 다음 주 중 북쪽으로 전단과 쌀을 또 보내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가능한 지 김경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탈북단체들이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는 대략 5가지.

통일부 등은 우선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추가 고발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여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더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풍선을 비행 제한구역에서 날리고, 폐기물인 페트병을 해양에 배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전단이 신고되지 않은 데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고압가스를 다루는 것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과거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영주 / 변호사> "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없었고 법리적으로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고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법정 공방…"

처벌 가능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현장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직행법 5조 위험 방지 조항을 근거로 주민 안전을 해치는 위험 행동은 제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살포 현장에서 충돌 발생 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북단체들은 오는 21일 쌀을 담은 페트병을, 25일에는 전단 100만장을 북한을 향해 보내겠다고 밝혀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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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