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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식후 30분→식사 직후 약 안내 확산 外

사회

연합뉴스TV [사이드 뉴스] 식후 30분→식사 직후 약 안내 확산 外
  • 송고시간 2020-06-30 12:54:08
[사이드 뉴스] 식후 30분→식사 직후 약 안내 확산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약 복용 '식후 30분'→'식사 직후' 기준 일상화

약을 살 때 식후 30분이 아니라 '식사 직후 복용하라'는 안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2017년 서울대병원에서 복약 기준을 변경한 후 다른 병원들이 따르면서 '식사 직후 복용'이 점차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일부 약을 제외한 다른 약은 식후가 아니라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자담배 판촉 금지…체험 기회·사용 후기에 과태료

전자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담배회사들의 판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올해 정부업무평가, 코로나19 대응노력 중심으로 실시

정부가 올해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업무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라 이번 업무평가에는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 평가 지표가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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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