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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 청원 급증…수사팀 증원

사회

연합뉴스TV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 청원 급증…수사팀 증원
  • 송고시간 2020-07-04 17:52:29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 청원 급증…수사팀 증원

[앵커]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와 접촉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의 이동을 막는 바람에 응급환자가 병원 이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을 보강해 위법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향하던 사설 구급차.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부딪힙니다.

구급차에는 환자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택시기사는 사고처리가 우선이라며 언성을 높입니다.

<택시기사>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환자. 그럼 되잖아. 사고처리 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환자를 이송한 후에 사고를 처리하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은 물론 환자 가족들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환자가 급한거 아니잖아,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아뇨, 응급실 가야 해요)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죽을 병 아니잖아요."

결국 환자는 10여분 뒤에 온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응급실 도착 5시간 만에 고인이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동의자 수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긴 이후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입건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며 "유족과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뿐만 아니라 강력팀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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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