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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방해 택시…경찰, 형사법 위반 여부도 조사

사회

연합뉴스TV 구급차 방해 택시…경찰, 형사법 위반 여부도 조사
  • 송고시간 2020-07-05 17:42:30
구급차 방해 택시…경찰, 형사법 위반 여부도 조사

[앵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 응급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 인원이 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와 부딪친 후 사고 처리부터 하자며 언성을 높이는 택시기사.

<택시기사>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환자. 그럼 되잖아. 사고처리 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10여 분이나 응급실 이송이 늦어졌고 결국 환자가 숨을 거둔 이번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처벌을 요구하는 환자 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명을 넘는 인원들이 동의했습니다.

수사 인력도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 1개 팀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뿐만 아니라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택시기사에게 일단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업무방해죄.

<김영주 / 변호사>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되는데 민사상 거액의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 "급한 환자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못가게 막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찰은 숨진 환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해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행동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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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