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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2배 인상…단기매매 양도세 70%

경제

연합뉴스TV 다주택자 종부세 2배 인상…단기매매 양도세 70%
  • 송고시간 2020-07-10 19:18:06
다주택자 종부세 2배 인상…단기매매 양도세 70%

[앵커]

정부가 오늘(10일)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종부세 인상폭은 커져서 최고구간 세율이 6%까지 오릅니다.

기존 세율의 두 배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세율로 세금 부담되면 집을 팔라는 얘기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에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산 지 2년도 안 된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60%, 1년도 안 된 집을 팔면 그보다 더 높은 70%까지 양도세 세율이 올라갑니다.

집을 오래 갖고 있었어도 서울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올려 양도세가 최대 72%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최대 4%인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3배로 올렸는데, 종합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과정의 세 부담을 늘린 셈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세율 조정은 국회를 통과 해야 하는데, 정부는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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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