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일(13일)부터 부산과 여수에서 먼저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추가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13일)부터 정부 지정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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