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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황 유출 논란…"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사회

연합뉴스TV 수사상황 유출 논란…"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 송고시간 2020-07-14 17:14:16
수사상황 유출 논란…"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앵커]

고(故)박원순 시장의 성추문 의혹 고소인 측이 수사상황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앵커]

고소인 측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반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 측이 진술 조사를 마친 시각은 다음날 새벽 2시 반.

8시간 뒤 박 시장이 관사를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실상 고소와 동시에 수사상황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저마다 입장을 냈는데, 내용이 각기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령인 청와대비서실 업무 규정에 따라 청와대에만 보고했다"는 입장.

이에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고, 서울시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기관들이 유출 의혹을 부인중이지만 현 상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안유지가 필수입니다.

<임주혜 / 변호사> "경찰이든 청와대든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공무원이 성추행 관련 수사상황을 유출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나, 고인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이라면서 "유족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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