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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학대 계모 첫 재판…또다른 학대 혐의 추가

사회

연합뉴스TV 의붓아들 학대 계모 첫 재판…또다른 학대 혐의 추가
  • 송고시간 2020-07-15 12:12:01
의붓아들 학대 계모 첫 재판…또다른 학대 혐의 추가

[앵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 법원 301호 법정에서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 숨지게 한 계모 41살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민트색 수용복을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변호인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재판부나 검찰, 혹은 방청객을 향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의붓아들 9살 B군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등이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특수상해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측에서 살인에 대한 공소사실로 고지한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A씨가 가방 위에서 뛰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으로 불어 넣은 행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측은 A씨가 가방 위에서 뛰었으나 두 발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고, 헤어드라이어도 가방 밖으로 빠져나온 아이의 손을 집어 넣기 위해 드라이기를 사용한 것뿐이지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네, 결국 살인죄 적용 여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결국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마음이 있었느냐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결국 A씨가 가방에 B군을 가둔 것과 가방에 갇힌 B군을 향해 한 행동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 측이나 A씨의 변호인 측 모두 A씨의 행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B군을 가둔 상태에서 가방 위에서 뛰고,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한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한 진술이 A씨의 친자녀, 그러니까 범행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A씨의 친자녀 2명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변호인측은 이 A씨의 친자녀에 대한 진술을 살인에 대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측은 다음 재판에 이 친자녀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A씨측을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재판에서 이 A씨의 친자녀 2명을 증인으로 다음 재판에 세우는 것을 두고 다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미성년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보다는 변호인측이 친자녀 2명이 검찰과 경찰에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고 증거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여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A씨 친자녀 2명의 진술에 증거 인정여부 등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이 기자, 그런데 오늘 A씨를 향한 또 다른 고발장이 접수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과 별개로 A씨가 B군의 친동생도 상습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바로 옆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접수됐는데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B군의 가족들의 의견과 A씨의 공소장 등을 통해 A씨가 B군의 친동생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A씨의 공소 사실에는 당초 B군과 B군의 친동생도 함께 살았지만, B군의 친동생은 A씨의 체벌을 견디지 못해 친모에게 돌아갔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하지 않았는데요.

이점을 꼽아 아동학대방지협회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 겁니다.

실제 B군 친동생에 대한 학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추가 고발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병합될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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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