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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구속' 일본인,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자가격리 위반 구속' 일본인, 징역형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0-07-15 17:15:34
'자가격리 위반 구속' 일본인, 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가 구속된 일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감염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수차례 외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가 구속됐던 일본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입국한 A씨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여러 차례 식당이나 편의점 등을 방문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거나 동선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겨 수사를 받은 사람은 상반기에만 1,200여명에 달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가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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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