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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고유정 사건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 뉴스] 고유정 사건
  • 송고시간 2020-07-15 17:31:56
[그래픽 뉴스] 고유정 사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고유정 사건입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시신을 유기했는데요.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서 2차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고유정은 범행 1주일 만에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체포됐지만, 강 씨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탭니다.

고유정과 2017년에 이혼한 강 씨는 사건 당일, 2년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을 보러 간다"면서 흥얼거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공분이 더 커지기도 했죠.

그런데, 석연치 않은 죽음이 또 있었습니다.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 사이에 있던 다섯 살 의붓아들의 죽음입니다.

제주에서 살던 의붓아들은 지난해 3월, 친아버지가 있는 청주로 거주지를 옮긴 지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재혼 남편은 전남편인 강 씨 사망 사건 이후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도 살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잠을 자고 있던 의붓아들을 고의로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 살해당한 것이 분명하고, 의붓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고유정이 가족 연락처를 지우는 등 깨어있었다는 점.

의붓아들 사망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우리 아이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점.

또, 고유정이 재혼 남편에게 먹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면제가 잠을 '빨리' 자게 하는 성분이 아니라 '깊이' 자도록 하는 성분의 수면제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살해 동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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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