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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성적 올라"…공정위, 거짓광고 바디프랜드 고발

경제

연합뉴스TV "키 크고 성적 올라"…공정위, 거짓광고 바디프랜드 고발
  • 송고시간 2020-07-15 17:40:23
"키 크고 성적 올라"…공정위, 거짓광고 바디프랜드 고발

[앵커]

국내 1위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의 광고,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광고에 나온 안마의자를 쓰면 키가 크고 성적도 오를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광고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바디프랜드의 한 안마의자 광고입니다.

'세계 최초, 성장기 청소년용'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키가 클 수 있는 성장판 자극 방법으로 운동, 성장 호르몬 주사와 함께 이 안마의자의 '쑥쑥모드'를 소개합니다.

인터넷에선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학부모가 아이의 이용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도 올라옵니다.

<현장음> "쑥쑥 모드가 시작됩니다."

이 안마의자의 '브레인 마사지'란 기능 소개에선 임상시험 결과로 입증됐다면서 기억력 2.4배 증가란 구체적 수치까지 담겼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검증되지 않은 거짓 광고로 나타났습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라며 '하이키'를 출시하고 1월부터 8월까지 키 성장 효능과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키 성장을 실증한 적이 없고 바디프랜드도 내부 문서에 '입증이 안 됐다'고 표현하는 등 효능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한 광고로 봤습니다.

더욱이 기억력 향상 근거로 제시한 논문에 쓰인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계획서에만 일반인을 연구대상으로 모집한다고 기재한 겁니다.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임상시험 결과는 합리적 객관적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위법성이 크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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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