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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 송고시간 2020-07-15 20:21:47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남편 살인, 그리고 사체손괴 및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먹여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과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간접 증거 등을 제시했지만, 살해 동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머리를 풀고 윗옷에 머리빗을 꽂고 법정에 들어온 고유정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선고 직후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법정을 나섰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모두 반발했습니다.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현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선고 공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정도 / 의붓아들 유족 측 변호인>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참 힘든 판결인 것 같습니다.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저희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1심과 2심의 결과.

이제 고유정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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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