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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비하발언…도를 넘은 2차 가해

사회

연합뉴스TV 신상털기·비하발언…도를 넘은 2차 가해
  • 송고시간 2020-07-16 07:04:48
신상털기·비하발언…도를 넘은 2차 가해

[앵커]

미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2차 가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故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사람을 찾겠다며 신상털기는 물론 비하발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입니다.

박 시장을 고소한 사람을 곧 찾겠다며 "참교육 시켜주겠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피해자가 "미니스커트로 유혹하지 않았냐"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진혜원 검사는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내가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조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미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비난의 화살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를 겨냥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여성은 물론 애초 고소인으로 지목된 다른 직원도 2차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행법상 2차 가해를 저지르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주혜 / 변호사>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2차 가해행위는 명백히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나… 벌금형 등으로 끝나는 반복되는 약한 처벌에 의해 이런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2차 가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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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