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업무상 횡령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배임수재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전 목사를 지난 8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는 전 목사에 대해 지난해 7월에는 한기총 후원금 횡령 혐의로, 올해 1월에는 이단 해제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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