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57살 정모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 목요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 수미터 옆으로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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