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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학원에서 무용·노래 강의…법원 "교습정지 적법"

사회

연합뉴스TV 연기학원에서 무용·노래 강의…법원 "교습정지 적법"
  • 송고시간 2020-08-02 10:35:21
연기학원에서 무용·노래 강의…법원 "교습정지 적법"

[앵커]

연기를 가르친다고 등록한 학원에서 무용과 노래도 가르친다면 문제가 될까요?

현행 법령에 따라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이 '연기는 종합예술'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입시 연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등록한 A학원.

그런데 연기 수업 외에도 '입시 무용'과 '그룹 댄스', '그룹 보컬' 등의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교육청에 등록한 내용과 달리 춤과 노래도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A학원은 지난해 6월 당국으로부터 45일간 교습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원이 기존에 등록한 사항을 바꿔 운영하려 할 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학원 측은 연기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무용과 노래 수업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학의 연기 관련 학과들에서 '연기'와 '특기'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학원이 가르치는 연기 과목과, 춤과 보컬을 평가하는 특기 과목을 따로 뽑고 있는 만큼 변경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또 '연기'의 사전적 의미를 들면서 연기가 반드시 무용과 음악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며, 당국의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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