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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자 양도차익 최대 82.5% 과세…종부세 6%까지

경제

연합뉴스TV 집부자 양도차익 최대 82.5% 과세…종부세 6%까지
  • 송고시간 2020-08-04 19:50:15
집부자 양도차익 최대 82.5% 과세…종부세 6%까지

[앵커]

정부는 수도권 추가 공급과 함께, 세금을 올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물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최고 6%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건 세금을 통한 고강도 수요규제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절대원칙 하에 그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5%로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에 다주택자 중과세분을 더하면 양도소득세율은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양도차익 82.5%까지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아 11억원을 벌면 2억원도 채 못 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최대 40%에서 70%로 대폭 인상됩니다.

최고 3.2%였던 종합부동산세율은 6%까지 대폭 높아집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10억원 중반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세 부담은 종전보다 4천만원 넘게 더 늘어납니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은 별도입니다.

또 법인 설립을 통한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법인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개인에게 적용되는 6억원을 공제해주지 않고 최고세율은 6%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역시 두 번째 집에는 8%, 세 번째 집에는 현재의 3배인 집값의 12%를 내야 합니다.

개정 세법에 따른 양도세 과세는 내년 6월부터, 종부세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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