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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도 뛴 전셋값…"반전세·월세 더 늘 것"

경제

연합뉴스TV 임대차법에도 뛴 전셋값…"반전세·월세 더 늘 것"
  • 송고시간 2020-08-06 20:41:25
임대차법에도 뛴 전셋값…"반전세·월세 더 늘 것"

[앵커]

서울 전셋값이 이번 주에도 상승했습니다.

벌써 58주째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면서 전셋집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8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입니다.

2주도 채 안돼 호가는 9억원으로 뛰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전세 물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나와 있던 것 중에서도 주인이 들어가겠다고 보류된 것도 있고."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었다는 겁니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주 0.17% 올랐습니다.

58주 연속 상승이자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진 세금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에겐 2년 뒤 전셋값 5% 인상보다는 월세가 이익이라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1억이라는 돈이 오르면 1억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전환한 분이 많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전환이 많죠."

정부는 월세 확산으로 커질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 4%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월세 확산을 막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집주인이 재계약 때 인상분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월세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또,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새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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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