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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 만삭아내 교통사고낸 남편, 살인혐의 벗었다

사회

연합뉴스TV 95억 보험 만삭아내 교통사고낸 남편, 살인혐의 벗었다
  • 송고시간 2020-08-11 06:10:39
95억 보험 만삭아내 교통사고낸 남편, 살인혐의 벗었다

[앵커]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살인혐의를 벗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이번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살인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100억에 가까운 거액의 보험에 든 만삭아내를 태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살인죄가 아닌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죄만 적용됐습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50살 이모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24살로 임신 중이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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