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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당시 경찰관 윤성여씨 불법 수사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이춘재 8차사건 당시 경찰관 윤성여씨 불법 수사 인정
  • 송고시간 2020-08-11 22:43:19
이춘재 8차사건 당시 경찰관 윤성여씨 불법 수사 인정

[앵커]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경찰관이 불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낸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부한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진범논란을 빚고 있는 이춘재 8차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당시 윤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A 씨가 재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8차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살 박모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경찰은 이듬해 7월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22살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풀려났습니다.

변호인측은 당시 경찰관이 법정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가혹수사를 인정한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김칠준 / 윤성여씨 재심 변호인> "소위 임의동행이란 형식으로 불법체포를 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3일간 그다음에 불법감금을 한 후에 가혹수사를 통해서 자백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정 진술을 마치고 나온 당시 경찰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윤성여씨가 20년동안 고생하셨잖아요. 한말씀 부탁을…"

하지만 윤씨는 당시 경찰관이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힌데 대해 위안을 삼았습니다.

<윤성여 /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그나마 그분이 와서 사과하시고 자기가 인정을 하니까 저는 거기에 공감하고…"

재심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열어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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