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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이다 불낸 초등생 엄마, 학대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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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라면 끓이다 불낸 초등생 엄마, 학대 혐의로 입건
  • 송고시간 2020-09-17 06:00:49
라면 끓이다 불낸 초등생 엄마, 학대 혐의로 입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전신에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각각 10살과 8살 난 초등학생 형제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가 아이들을 방치해놓는다"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 3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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