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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성착취 대화방 운영한 고교생 징역 5년

사회

연합뉴스TV 남학생 성착취 대화방 운영한 고교생 징역 5년
  • 송고시간 2020-09-18 20:21:25
남학생 성착취 대화방 운영한 고교생 징역 5년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2학년, 17살 A군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올해 3월 5명의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부부방'에 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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