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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상해사고 6세 이하 집중…안전기준은 미흡

경제

연합뉴스TV 안마의자 상해사고 6세 이하 집중…안전기준은 미흡
  • 송고시간 2020-09-23 22:40:43
안마의자 상해사고 6세 이하 집중…안전기준은 미흡

[앵커]

요새 안마의자를 들여놓은 가정들이 많이 늘었죠.

하지만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증가 일로인데요.

골절 같은 사고도 적지 않고 특히 6세 이하 어린이가 다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 작동하는 안마의자의 다리 길이 조절부에 영유아 모형을 놓습니다.

모형의 다리가 끼여 꺾일 정도인데 조절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험이긴 하지만 이런 아찔한 사고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A씨 / 안마의자 사고 피해 영유아 보호자> "혼자 안마의자에 올라가서 놀던 중에 실수로 리모컨 전원 버튼은 눌렀던 것 같아요. 조절되는 그 사이에 아기 다리가 끼여서…"

최근 3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상해사고는 170여 건.

연령별로는 6세 이하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이 영유아 사고의 절반이 끼임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제도적 방법은 없습니다.

안마의자는 전기와 관련된 안전인증만 받고 그 외에는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국내 14개 안마의자 업체 중 끼임 감지 센서가 없거나 센서 기능이 미흡한 3개사들에게 개선을 권고해 해당 업체들이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율안전기준 마련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윤혜성 /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장>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안전기준 마련과 같은 안마의자 업계 전반의 안전성 개선을…"

한편 소비자원은 끼임 사고가 났을 때 전원을 끄면 조절부가 더 수축될 위험이 있다며 함부로 전원을 끄기보다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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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