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가 주택을 가져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1년 전보다 56% 늘어난 103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또, 20대 이하 중 주택·토지 등을 모두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237명으로, 총 32억2,500만원의 종부세를 냈습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1,614명으로 1년 전보다 280여명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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