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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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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 송고시간 2020-09-25 13:23:16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앵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멋대로 처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0여 곳을 점검해보니, 상당수 업체가 불법 매립과 방치,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자 지붕으로 사용되는 슬레이트가 나옵니다.

슬레이트의 주성분은 석면으로 1급 발암물질인데 땅속에 멋대로 묻은 겁니다.

커다란 포댓자루를 열자 여러장의 슬레이트가 나옵니다.

축사 지붕으로 사용하던 건데 수십장은 될듯합니다.

<단속반> "슬레이트가 꽤 여러장 있네요."

<관계자> "30장 미만인가 그럴 거예요."

이 포대 자루에도 잘게 부순 슬레이트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2t가량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커다란 자루 3개에 나눠 담아 사업장 공터에 무단 방치했습니다.

<단속반> "왜 (처리업체에) 안 맡기셨어요."

<관계자>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상가 리모델링 공사장인데 천장을 뜯자 석면가루가 흩날립니다.

인체에 치명적인데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멋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을 점검해 불법으로 처리한 27곳을 적발했습니다.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일단은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죄의식이 결여돼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을 안 갖는 거 같더라고요."

폐석면을 불법 매립하거나 수집·운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27건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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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